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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 45조 <의료법 시행규칙> 제42조의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급여 항목 안내를 게시합니다.
비급여란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.
개별 항목의 1회비용으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치료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,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의료진, 직원 에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